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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10521

투자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투자금 2,500만 원과 배당금 2,875,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2. 6.~7. 1,500만 원을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에 투자하고, 2015. 3. 25. 이 사건 회사와 사이에 D의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금 1,000만 원을 인수하여 합계 2,500만 원에 대한 투자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회사 외에 피고 개인에게도 원고에 대한 투자금 반환 및 배당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