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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2.04 2019나11683

지분환급청구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정관 제13조 제1항은 “탈퇴를 원하는 (준)조합원은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 총회 의결로 탈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합원이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도 총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면 탈퇴할 수 없도록 하여 과반수의 지분을 가진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탈퇴의 가부가 결정되는 결과가 되어 헌법상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탈퇴할 수 있다는 강행규정인 민법 제716조 제1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의 조합원인 원고들은 무효인 피고 정관 제13조 제1항이 아니라 민법 제716조 제1항 및 피고 정관 제13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불리한 시기 또는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가 아닌 한 총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피고에게 불리한 시기 또는 피고가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시기이더라도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총회 의결 없이 탈퇴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현재 경영상 어려움에 처해 있지도 않을뿐더러 원고들과 피고의 대표이사 D 사이에 경영을 둘러싼 불화와 대립으로 인하여 인적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원고들이 조합에서 탈퇴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도 인정되는바, 원고들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이상 원고들은 피고 조합에서 탈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목록 주식의 표시란 기재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