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9.06 2017나8398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 A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는 2015. 11. 2.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억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원고 A가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에 설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와 E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각 승계하여 지급에 갈음하는 것으로 하며, 피고 C은 2015. 11. 6.까지 원고 A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A는 2015. 11. 13.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으며, 원고 A는 2016. 6. 21. 한국주택금융공사의 근저당권 피담보채무를 면책적으로 인수하였다.

다. 피고 D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하고 있다

[피고 D은 제1심에서 자신이 이 사건 건물에 거주한다는 사실을 자백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자백을 취소하였으나(당심 제1회 변론기일에서 자신의 배우자인 I이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위 자백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한편 원고 B는 2015. 11. 15. 피고 D으로부터, 피고 D이 피고 C 명의로 운영하는 안양시 만안구 소재 F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고 한다)의 영업권을 양수(이하 ‘이 사건 영업권 양도양수계약’이라고 한다)하고, 2015. 11. 16. 피고 C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으며, 약 3개월간 주차장 영업을 하였으나 그 무렵 피고들의 요구로 주차장을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