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4.09.03 2014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6. 18:00경 강원 고성군 죽왕면 공현진리에 있는 ‘옵바위 모텔’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날 18:10경 같은 군 토성면 아야진리에 있는 아야진 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무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비록 피고인이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으나, 이 사건 범행은 단순 무면허운전에 그친 것이고,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위 집행유예 전과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시에는 유예되어 있는 집행유예가 실효되고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한데, 그것은 피고인의 전과내용과 가정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다소 가혹한 점 등 제반사정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