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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22 2017고정75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C 건물 401호에 소재한 ‘D ’를 일반 음식점 허가를 받아 운 영하였다.

일반 음식점 영업자는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 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3. 11:46 경 위 D에서 디제이 부스 등 반주시설을 설치하고 업소 내 불특정 손님들이 춤을 추도록 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내사보고( 진 정인 제출 동영상 확인 등)

1. 각 수사보고( 영상 촬영 일시 특정, 업소 내 디제이 부스 확인)

1. 이 법원의 신한 카드 주식회사, 케이 비국민카드 주식회사, 비씨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 조회 회신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6호, 제 44조 제 1 항 제 8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