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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0.20 2016노50

준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고인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를 형법 제297조, 제298조의 강간 또는 강제추행의 죄와 같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준강간죄에 있어 심신상실이란 정신장애 또는 의식장애 때문에 성적 행위에 관하여 정상적인 판단능력 및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항거불능의 상태라 함은 형법 제297조, 제298조와의 균형상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 때문에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며(대법원 2000. 5. 26. 선고 98도325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피고인에게도 피해자가 위와 같은 상태에 있고 그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한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한다.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정신적 또는 신체적 사정으로 인하여 성적인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사람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한다고 하는 준강간죄의 보호법익 및 심신장애의 정도가 심신미약의 단계를 넘어 심신상실에까지 이를 것을 요하는 입법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