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10.29 2014고단55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은 2014. 5. 5. 02:40경 전북 익산시 B에 있는 ‘C편의점’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인 D과 피해자 E(남, 27세)이 서로 눈이 마주쳤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잡아당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걷어찼다.

D은 이에 가세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일행인 피해자 F(남, 27세)의 얼굴을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상해,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계속해서 E을 폭행하려 하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익산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H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남, 53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K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해자 E, F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