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22 2015노96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겁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경제적인 어려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2011. 11. 28. 점유이탈물횡령,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사기미수죄를 범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았으나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참작할 만한 사정변경은 존재하지 않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외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제반 양형요소를 두루 고려하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