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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03.08 2017고정55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전 남 장흥군 C 소재 D 유통사업과장으로 재직 중인 자이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정하는 절차를 마친 노동조합이 아니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장흥군청으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 증을 교부 받지 아니하고서 2017. 4. 18. D 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고소장( 증거 목록 순번 2, 고소장에 첨부된 피고인의 진술서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93조 제 1호, 제 7조 제 3 항

2.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 노동조합‘ 의 명칭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D은 노동조합의 실체를 가지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의 전과만 있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