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2013고정629] 피고인은 2013. 1. 22. 23:15경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노래방'에서, 불법영업을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사 E가 이전에 자신을 피고인으로 하여 폭행사건을 처리한 경찰관임을 발견하고 화가 나, "E경사, E경사, 너"라며 술에 취해 시비를 걸고 이를 제지하기 위해 피고인을 노래방 밖으로 데리고 나가는 경사 E에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경사 E의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3고정665]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사 E를 폭행한 일로 공무집행방해죄로 입건되어 서울강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나온 후, 다음 날인 2013. 1. 23. 04:15경 위 서울강북경찰서 D파출소에 찾아가 그곳에서 근무하고 있던 경사 E에게 다시 "씨발새끼야, 너 옷 갈아입고 나오면 죽여버릴거야.", "야 이 씨발놈아 경사 어떻게 달았냐 "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E의 가슴을 3회 가량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인 위 E의 소내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