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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3 2017고단437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5. 11.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7. 3. 27. 포항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4374』 피고인은 2017. 6. 26. 19:23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수중에 돈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교부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시가 합계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4517』 피고인은 2017. 6. 22. 07:00 경 수원시 팔달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음식점에서,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음식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술과 음식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5,000원 상당의 소주 2 병, 뼈 해장국 1 그릇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현장사진, 영수증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확인 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사본 편철), 범죄 경력 조회 『2017 고단 4517』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자 G가 제출한 영수증, 현장 출동 경찰관이 현장을 촬영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누범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