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24 2015가단50969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63,40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28.부터 2015. 4. 22.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 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서에는 단지 지급명령에 대한 불복의 취지만 기재되어 있을 뿐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내용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민사소송법 제256조가 정한 답변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피고는 실질적인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하라는 이 법원의 보정권고에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한 자백간주도 성립한다
(대법원 1989. 7. 25. 선고 89다카4045 판결 등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