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통행권확인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경 이래 창원시 진해구 E 공장용지 1302㎡(이하 ‘이 사건 원고측 토지’라 한다)를 그 소유자 F으로부터 임차하여 그곳에서 축산물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차량에 의한 축산물가공 원자재 등 운반이 필요한데, 이 사건 토지에 차량이 출입하는 경우 별지 도면 기준으로 우측 상단에서 좌측 하단으로 대각선 방향으로 이어지는 G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를 이용하여야 한다.
위 도로의 아래 부분에는 창원시 진해구 D 대 501㎡(이하 ‘이 사건 피고측 토지’라 한다)가 인접해 있다.
다. 피고들은 2016. 7. 22. 이 사건 피고측 토지를 매수하여
9. 1. 피고측 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들인데, 그 취득 이후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1㎡(이하 ‘이 사건 지점’이라 한다)에 블록담장 등을 쌓아 놓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위토지통행권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를 비롯한 인근 토지 이용자들이 이 사건 도로를 차량 진입로로 사용해 왔었는데,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측 토지를 매수한 이후 이 사건 지점에 블록담장 등을 쌓았다.
대형차량의 경우 회전반경이 넓어 이 사건 지점을 통행로로 삼아 차량회전 후 이 사건 도로로 진입하게 되는데, 이 사건 지점에 피고들이 설치한 블록담장 등 때문에 원고의 축산물 가공업에 필수적인 원자재 운반용 5톤 특수대형차랑 등의 회전진입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원고가 사실상 원고측 토지에서 이 사건 도로로 출입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원고측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