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경부터 “C”라는 상호로 부산 사하구 D에서, 약 35평 정도의 점포에 칸막이 방 5개, 1인용 침대, 샤워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곳을 찾은 손님들로부터 돈을 받고 성매매여성으로 하여금 위 남성들과 성기를 애무하여 사정하게 하는 방법의 유사성행위 내지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성매매를 알선하여 오던 중,
1. 2014. 4. 29. 12:23경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영도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7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종업원 E을 유사성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2. 2014. 5. 13. 21:40경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연제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F을 성교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고,
3. 2014. 5. 23. 01:00경 성매매알선업소 단속을 위하여 손님을 가장하여 위 업소에 온 부산해운대경찰서 소속 경찰관으로부터 13만 원을 받고 피고인이 고용한 성매매여성 F을 성교행위를 하는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의 대상자가 되도록 알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확인서
1. E, F의 각 자인서
1. 각 위반업소 적발 보고
1. 위반업소 적발 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