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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22 2019노113

특수강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성 피해자에게 대가(100만 원)를 주고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흉기(공업용 커터칼)로 피해자를 폭행협박하여 위 대가를 되돌려 받은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수사단계 이래로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극구 부인하였다.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인 특수강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간간등) 범행 등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성매매 종사 여성들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후 몰래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 등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등 성매매 종사 여성들의 취약점을 악용하는 방법으로 금품을 강취 또는 갈취하여 왔는데, 이 사건 범행도 그러한 범행들의 연장선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2016. 7. 21.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11. 8. 그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는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취 금액 중 10만 원은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에게 반환하였다.

당심에서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가 조건 만남을 통해 피고인과 부적절한 성관계를 맺은 것이 이 사건 범행의 온상을 제공한 셈이 되어 피해자의 그러한 처신에도 질타해야 할 측면이 있다.

피고인의 동생 등 가족들이 앞으로 피고인과의 유대를 통해 재범하지 않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