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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0 2015고정28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7. 2. 22:55경 인천 남동구 B아파트 605동 2104호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의 휴대전화번호인 D로 '자식농사 잘못 지셨네요. C님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사세요. 이 사기전과놈 부친님. ㅍㅎㅎ'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피해자 C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3. 12:21경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한화아파트 5단지 앞 도로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E의 휴대전화번호인 F으로 '너 세컨드 G가 너 사기전과범인거 알면, 어찌할지 모르겠네. 또 G 남편이 너와 G의 불륜관계를 알면 어찌될지는 두고보면 알것이야. 청소업계에서 너 가만히 안둔다고 소문짝 퍼졌더라고, H산악회에서도 너와 G가 불륜관계라는거 알사람은 안다더라고 들려오는 소문에. 이사기전과범놈아.'라는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Ⅱ) 기재와 같이 총 21회에 걸쳐 피해자 E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문자메시지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