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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0.01 2017가단962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여수시 J 전 202㎡ 중

가. 피고 C은 3/15 지분에 관하여,

나. 나머지 피고들은 각 2/15...

이유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여수시중부민원출장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9. 5. 23. 망 B으로부터 여수시 J 전 2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한 사실(이하 위 매매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원고가 그 무렵 망 B에게 매매대금 4,500,000원을 전부 지급한 사실, 망 B이 2017. 10. 11. 사망한 사실, 피고 C이 망 B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피고들이 망 B의 자녀들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B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상 매도인의 지위를 상속받은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피고들의 상속분(피고 C의 상속분은 3/15, 나머지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2/15이다)에 관하여 각 1999. 5. 2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