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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9.05.02 2018나53750 (1)

정산금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들에게 1 피고 C은 279,910,017원 및 그 중 189,58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5. 6. 20. 관할 세무서에 ① 상호는 F, ② 대표자는 C(피고), ③ 업태는 서비스업, 도소매업, 서비스(사업관련)업, ⑤ 종목은 무역, 사업경영 및 관리자문(경영지도사) 등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 C과 피고 D은 부부로서 2011년경 부산 해운대구 G에 있는 H건물 J동 3층에 22개 병행수입(parallel import, 국내 독점 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물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것) 의류 및 신발, 구두 등 잡화 매장으로 구성된 “I 아울렛”을 2012. 1. 30. 개점할 예정으로 “I 아울렛”의 22개 매장 운영자를 모집하였다.

다. 피고 C은 F의 대표자로 2011. 5. 16. 원고들과, 원고들로부터 브랜드의류보증금으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① F는 경영본부이고, 원고들은 특약점사업자이며, ② 경영본부는 특약점사업자에게 L(L, 이하 ‘L’라 한다) 의류 및 잡화 등 상품의 공급 및 “I 아울렛”을 관리 운영하고, 특약점사업자는 경영본부로부터 공급받은 L 상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한다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제2조(계약당사자의 지위) ② 경영본부는 공급자, 특약점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의 관계이다.

제3조(경영본부의 준수사항) 경영본부는 이 계약에서 정한 의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3. 특약점사업자에 대하여 합리적 가격과 비용에 의한 점포설비의 설치, 상품 또는 용역 등의 공급

4. 특약점사업자의 경영 영업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조언과 지원 제5조(특약점의 표시) 이 계약에 의하여 특약점사업자가 개설하게 되는 특약점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점포명 : I 아울렛 (3) 점포 소재지 : 부산 해운대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