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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27 2019노143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법리오해

가. 법리오해(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차량을 G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인수받아 보관하면서 언제든지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상황에 있었고, 개인적인 용무를 보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였는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자동차보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보유자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는 ‘같은 법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를 처벌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자동차보유자’란 ‘자동차의 소유자나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로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자동차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자'는 임대차나 사용대차, 위임계약 등 기타 법률관계의 원인을 불문하고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사용할 권원이 있는 자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4도1018 판결 등 참조),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일반적, 추상적으로 자동차의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의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한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1다391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