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8. 18:10경 부산 부산진구 D건물 151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여자친구인 피해자 E(여, 26세)가 피고인에게 돈을 요구하고 헤어지자고 말하면서 짐을 싸서 나가려고 하자 이를 말리며 다투던 중 화가 나 그 곳 주방에 있던 빵 자르는 칼(손잡이 길이 11cm, 칼날 길이 19cm)의 칼날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 회 내리치고, 칼날을 세워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긁었으며, 피해자의 우측 귀 뒷부분을 1회 내리쳤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저항하자 그 곳 주방에 있던 흉기인 식칼(손잡이 길이 12cm, 칼날 길이 18cm)을 들고 피해자에게 “손목과 발목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면서 피해자의 손목과 발목에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흉기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F의 각 일부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진단서
1. 사진(상해 부위, 범행 현장, 압수물 등)
1. 수사보고(피해자의 상처부위 사진 첨부, 현장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은 벌금형 이외에 징역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 사유 참조)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