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8 2016가단1374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838,528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중소기업은행은 2009년경 주식회사 B에게 일본국법화 106,320,000원을 지연손해금율 연 21%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당시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의 연대보증을 받은 사실, 중소기업은행은 우리이에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게, 우리이에이제사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는 더블유알대부 주식회사에게, 더블유알대부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채권을 각 양도하였고, 해당 양도인들은 위 채권양도 사실을 주식회사 현대주엔에이에게 각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중 일부인 150,838,528원 및 그 중 99,000,000원에 대하여 2015.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