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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1.29 2014가합768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2004. 11. 22.자 변제확인서에 기한, 원고가 2003년경부터 2004. 11.경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대여한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