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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21.02.16 2020고단1965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중화 인민 공화국( 이하 중국이라 한다.)

국적, A) 는 C(E, 양 군선적, 127 톤, 250 마력, 쌍 타망( 주선), 승선원 9명)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지휘하는 선장이고, 피고인 B( 중국 국적, B) 은 D(F, 양 군선적, 127 톤, 250 마력, 쌍 타망( 종선), 승선원 9명) 의 운항 및 어로 활동을 지휘하는 선장이다.

외국 선박은 대한민국의 영해 내에서 대한민국의 평화 ㆍ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어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함께 2020. 12. 9. 14:00 경( 이하 한국시간) 중국 산동성 영 성시 개구항에서 피고인 A는 주선 C에 선원 8명을 승선시키고, 피고인 B은 종선 D에 선원 8명을 승선시킨 다음 대한민국 해역에서 조업을 할 목적으로 출항하여 2020. 12. 18. 14:28 경 전 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 방 10 해리 (FIX 34-48.37N, 125-01.94E, 영해선 내측 2.9해리) 해상에 도착하여 2020. 12. 18. 15:15 경까지 전 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북서 방 11 해리 (FIX 34-50.71N, 125-01.60E, 영해선 내측 1.1해리 )까지 C에 적재되어 있는 쌍 타망 어구 1 틀을 투망하여 같은 선단 선인 D와 함께 끄는 방법으로 양망하여 꽁치 등 잡어 10kg 을 포획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한민국 영해에서 어로 활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적발 경위 서, 각 승선조사결과 보고서, 영해 침범 중국어 선 채 증 사진, 나포상황도, 각 어업 선박 국적 증서 등 선박 서류, 각 조업 일지, 각 선원 명단, 영해 및 접속 수역 법위반 중국 어선 나포정보보고, 수사보고( 피의 선박 영해 침범 혐의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검거 함정 채 증 동영상 CD 상 범죄 혐의점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집행 및 압수물 등 사건 처리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