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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2.06 2017고단356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7. 07:4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70길 98( 성내동) 노상에서 ‘ 사람이 도로에 서 있다’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강동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위 C 등에게 ‘ 술에 취하여 불상 자로부터 많이 맞았다’ 면서 횡설수설하여, 위 C으로부터 ‘ 일단 귀가하고 내일 정식으로 신고하거나 민원을 제기하라’ 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순찰차의 트렁크 부분을 1회 내리치고, 위 C에게 “ 개새끼, 씹새끼, 이런 식이니 짭새들이 욕먹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위 C의 턱 부위를 1회 때린 후, 양손으로 가슴을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의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서, 피고인을 엄중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형사처분 전력은 없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