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93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8.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11.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7. 2. 19. 14:5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부터 창원시 진해 구 여좌동 신천지 예수교를 경유하여 창원시 의 창구 사림동에 있는 사 림프 라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0km 상당의 거리에서 E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2.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나, 판시 전과 외에는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사실이 없으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택함)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