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물철거 등 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대전 대덕구 C 대 76839.2㎡(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은 그 지상에 건축된 집합건물인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유치원 보육시설 D동(이하 ‘이 사건 유치원’이라 하고, 이 사건 아파트, 유치원 등을 통틀어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전유부분의 소유를 위한 대지권등기가 경료 되어 있었고, 이 사건 유치원에 관한 대지권비율이 953.3/76839.2이었다.
나. 원고가 이 사건 유치원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5. 7. 14. 분할 전 토지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대전 대덕구 C 대 75885.9㎡과 E 대 953.3㎡로 분할되어, 대전 대덕구 C 대 75885.9㎡은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의 소유로, E 대 953.3㎡는 원고의 단독소유로 각 되었고, 이러한 분할로 이 사건 유치원에 대한 위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 건축 당시 분할 전 토지의 가장자리 일대에 옹벽과 담장이 축조되었는데, 대전 대덕구 E 대 953.3㎡ 중 별지 감정도 표시 1, 2, 8, 9,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ㄱ)부분 28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도 옹벽과 담장(이하 ‘이 사건 구조물’이라 한다)이 축조되었다. 라.
원고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이 사건 유치원 진입로 개설을 위해 그 개설 부분에 위치한 옹벽 및 담장 철거를 구하는 행위허가신청을 하였고, 그러나 위 대덕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1항 등에서 정한 공동주택 부대시설 철거 행위허가요
건인 공동주택 입주자 2/3 이상의 동의서 미제출을 이유로 위 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
위 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대전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위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