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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3.15 2017가단8554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채권자가 전득자를 상대로 민법 제406조 제1항에 의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소송상 공격방법의 주장이 아닌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방법으로 청구하여야 하는 것이고, 비록 채권자가 수익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이미 제기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법률행위를 취소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그 소송의 피고가 아닌 전득자에게는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그 소송과는 별도로 전득자에 대하여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여 원상회복을 구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법 제406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전득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는 청구를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대법원 2005. 6. 9. 선고 2004다17535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에서 채무자 C와 수익자 D 사이의 사해행위의 취소를 구하지 아니한 채 “전 민사소송{이 법원 2014가합51954, 2014가합52018(병합), 2014가합52780(병합), 이하 ’전 민사소송‘이라 한다}에서 채무자 C와 수익자 D 사이의 2014. 2. 28.자 대물변제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으므로, 전득자인 피고는 원인무효에 해당하는 청구취지 기재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만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전득자에 대하여 별도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소송상 공격방법으로만 주장하는 것이므로(사해행위 취소는 상대적 효력만이 있을 뿐이므로, 전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아닌 이 사건 피고에게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