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6.14 2016고단36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6. 4. 2. 21:2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 다방 앞 도로에서 과거 교통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것에 불만을 품고 그곳에서 음주 단속 중이 던 경찰관 피해자 D에게 다가가 시비를 걸며 피고인 일행 약 3명과 그 곳 주민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D에게 “ 이 씹할 놈들, 옛날에 내가 스티커 끊겼다.

개새끼, 좆같은 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옆에 있던 경찰관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자 피해자 E에게 “ 이 씹할 놈 아, 나이도 어린 것이 뭐 이런 새끼가 다 있노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이는 형법 제 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12조 제 1 항에 따라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6. 4. 13. 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된 합의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그 취지에는 피고인에 대한 고소 역시 취소한다는 의사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결론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