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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0 2016가단311687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5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0. 10. 29. C를 통하여 동서인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이어 피고는 C의 중개로 위 10,000,000원을 매수자금의 일부로 하여 부산 강서구 D 답 2,102㎡ 중 2,102분의 125 지분을 매수하고, 1990. 11. 19. 그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그 후 피고와 위 토지의 다른 공유자인 E(2,102분의 250 지분), F(2,102분의 125 지분)은 2012. 1. 20. G에게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합계 302,000,000원에 매도하고, 2012. 2. 7. 각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는, 부동산 매수자금을 투자하면 매수한 부동산을 전매하여 투자금에 상당한 이익금을 주겠다는 피고의 제의를 받고 피고에게 위 10,000,000원을 투자하였는데, 그 후 피고는 위 10,000,000원과 자신의 돈 8,900,000원을 합하여 위 지분을 매수하였다가 이를 처분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지분 처분대금 75,500,000원{=302,000,000원×125/(125 250 125)} 중 원고의 투자비율 상당액인 39,947,089원{=10,000,000원/(10,000,000원 8,900,000원), 원 미만은 버림}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10,000,000원은 투자금이 아니라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용도로 대여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1,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의 각 일부 기재와 증인 H의 일부 증언은 원고와 H의 관계(부부), 위 각 서증의 작성 경위, 위 10,000,000원이나 원고 주장의 이익금 반환 등에 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어 보이는 증인 C가 위 10,000,000은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수자금 용도로 대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