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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4.14 2015고단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11. 5. 21:00경 원주시 귀래면 웅남2리 앞길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4. 11. 5. 21:00경 업무로 제1항 기재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여 충주시 C 앞 도로를 원주 방면에서 충주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야간이고 어두웠으며 교통량이 적은 편도1차로 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막연히 진행하다

진행방향 우측으로 진로를 이탈한 과실로, 진행 방향 우측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D 소유의 트랙터를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전면부로 충격하여 피고인의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동승한 피해자 E(여, 39세)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등록되지 아니한 대림 100cc 원동기장치자전거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5. 21:00경 원주시 귀래면 웅남2리 앞길에서부터 충주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