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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2고정3011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09. 23. 15:55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738-4번지 화도 도서관 사거리에서 B 레조 차량으로 이동 중, 마침 차도를 대각선으로 가로 질러 건너는 피해자 C와 눈이 마주쳐 무단횡단을 하였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불특정 다수인이 있는 자리에서 "씨팔놈, 개새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