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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2.14 2013노603

도박개장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 C은 각 무죄. 피고인 B, C에 대한 각...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C에 대하여 2008. 12. 2.자 2,000만 원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 C의 변제금원의 출처, 변제시기 및 경위 등에 관한 진술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번복되는 점, 계좌로 뇌물을 송금받는 사례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 B의 피고인 C에 대한 변제방법이 은밀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2,000만 원의 뇌물을 교부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009. 2. 18.자 1,000만 원 차용에 따른 금융이익 수수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 B은 같은 광역수사대에서 조사를 하는 사건에 관하여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위 2,000만 원을 교부받고 추가로 1,000만 원을 차용한 시기가 근접한 점, 불법게임장 범행 단속 업무가 광역수사대의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을 차용한 것은 피고인 B의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그 금융이익 상당을 뇌물로 수수한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인 A에 대하여 1) 사실오인 주장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이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2,000만 원은 뇌물에 해당하고, 피고인 A은 그러한 사정을 알면서 피고인 B으로부터 범죄수익에 해당하는 위 금원을 수수은닉하였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위법하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을 아래 제3의 다.

항에서 보는 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