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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6 2018가단2691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1.부터 2018. 2. 7.까지는 연 25%, 그 다음...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7. 3. 1. 원고에게 “피고는 2017. 3. 1.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고 이자는 월 3부(월 3,000,000원)로 정하여 일일계산하며 2018. 1. 10. 원금 50,000,000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원금 50,000,000원과 이자는 2018. 1. 31. 일시에 상환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차용증서(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였음에도 변제기 이후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오피스텔사업 투자금조로 100,000,000원을 지급받아 이를 오피스텔의 건축주 C에게 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100,000,000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다.

이 법원의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7. 3. 1. 피고의 어머니 D의 예금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서를 작성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부터 보면 위 100,000,000원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대여일인 2017. 3. 1.부터 2018. 2. 7.까지는 이자제한법 및 개정 전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2017. 11. 7. 대통령령 제28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25%, 그 다음 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8. 11. 29.까지는 개정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에 따른 최고이자율인 연 24%, 그 다음 날부터 201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