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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6.21 2016고단3958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의 단독 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6. 3. 15. 17:20 경 화성시 F에 있는 ‘G’ 커피 숍에서, H 보험범죄 조사팀장인 피해자 I가 피고인이 위 J의 사촌형이 맞는지 등을 주위에 확인하였다는 이유로 피해 자를 커피숍으로 불러낸 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J의 교통사고 합의에 개입하게 된 경위와 J 과의 관계에 대해 묻자, 손님 7~8 명과 J 등이 듣고 있는 가운데 큰소리로 수차례에 걸쳐 “ 당신 하는 짓이 웃겨요!

SIU( 보험범죄조사 팀) 가 하는 짓이 좆같아요.

당신이 하는 소리가 개소리로 들려~ 멍멍 멍~.”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변호 사법위반 피고인은 식당 종업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인바,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일반의 법률사건에 대하여 대리 ㆍ 화해 ㆍ 중재 등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겪은 교통사고 후의 보험회사와의 보상 협의 경험과 인터넷 등을 통하여 얻은 지식을 토대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에 접촉한 후 화해 절차에 참여하고, 사고 당사 자가 수수한 보상금 중 일부를 대가로 취득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1. 6. 경 교통사고를 당한 K을 대리하여 보험회사와의 화해 절차에 참여한 후 같은 날 K으로부터 그 대가로 피고인 명의 우리은행 계좌 (L) 로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4. 23.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2회에 걸쳐 타인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합계 1,91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닌 자로서 타인의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2. 피고인과 M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