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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3.30 2017고단149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5.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5.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9.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1. 04:35 경 대구 달서구 와룡로 222 죽전 119 안전센터 앞 편도 4 차로를 죽전 네거리 쪽에서 와룡 네거리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주위 차량에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전후 좌우 주시의무 등을 소홀히 하여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3 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크라이슬러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옵티마 승용차를 수리 비가 약 1,014,6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6. 3. 01:40 경 대구 달서구 유천동에 있는 유천 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 2 교 지하 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4% 의 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