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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9.06.25 2018나3787

주주대표소송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참가인이 발행한 주식 총 10만 주 중 3만 주를 보유한 주주이고, 피고는 2015. 8. 10. 참가인의 공동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8. 2. 21. 사임한 사람이다.

나. 참가인은 2016. 4. 12. 상수도요금 73,454,050원이 부과되자 청주시장을 상대로 상수도요금부과처분 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청주지방법원 2016구합11815호), 2017. 6. 22. 그 청구가 기각되었다.

참가인은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대전고등법원 (청주)2017누3282호], 항소심 법원은 2017. 12. 13. 항소장에 참가인의 공동대표이사 중 M의 날인만 있고, 피고의 날인은 없어 참가인의 항소제기는 공동대표이사 2인 중 1인인 M이 단독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항소를 각하하였다.

다. D 등의 신청으로 2017. 5. 12. 참가인 소유의 E아파트 10세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청주지방법원 G), 주식회사 H의 신청으로 2017. 7. 10. 참가인 소유의 E아파트 75세대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청주지방법원 J) 각 개시되었다. 라.

피고는 참가인의 공동대표이사 M과 원고, N을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는데, 2017. 7. 26. 검사는 위 고소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청주지방검찰청 2016년 형제33647호).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5, 갑 제2호증의 1, 2, 5,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 8,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소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원고공동소송참가인”을 “참가인”으로 모두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참가인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