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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23 2018고단169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B에게 편취금 1,7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 1. 초순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초순경 장소불상지에서 C에 ‘돈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라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휴대폰 1대를 네 명의로 개통을 하여, 휴대폰 유심칩을 나에게 주면 요금은 내가 납부하고 유심칩을 사용하는 대가로 매달 30만 원씩 지불하겠다. 그리고 휴대폰 요금은 내가 납부하겠다. 그리고 휴대폰까지 나에게 주면 100만 원을 더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휴대폰을 교부받으면 이를 팔아 그 대금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위 휴대폰을 사용하더라도 그 사용대가나 요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9.경 부산 남구 E건물, 1층에 있는 F 대리점에서 피해자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아이폰X) 1대를 교부받은 후 단말기 대금 100만 원 및 휴대폰 요금 1,034,486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8. 1. 8.경 사기 피고인은 2018. 1. 8.경 장소불상지에서 피해자 G가 휴대폰 어플 H에 ‘아이폰 7플러스와 10만 원을 아이폰 8과 교환하겠다’고 게시한 글을 읽고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돈을 먼저 입금하면 아이폰 8을 보내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아이폰 8 휴대폰을 갖고 있지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아이폰 7플러스와 현금 1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아이폰 8 휴대폰을 교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 8. 아이폰 7플러스 1대를 교부받고, 10만 원을 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