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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4.09.23 2014가단5922

전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3,734,729원 및 이에 대한 2014. 1. 10.부터 2014. 9. 2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4. 1. C와 사이에, C 소유의 아산시 D, 1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매매대금 255,2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3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급하고 피고가 위 부동산에 설정된 인천수산업협동조합과 주식회사 피오엠디자인에 대한 근저당권부 채무 100,000,000원을 상환하며, 잔금 125,200,000원은 2013. 4. 22.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1. 20. 인천지방법원 2013타채35809호로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매매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50,000,000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채무자인 C와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송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전부금 채권 150,000,000원 중 원고가 구하는 87,734,729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2013. 4. 18. C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 및 진입로에 해당하는 위 E, F, G 도로 지분(이하 ‘이 사건 도로 지분’이라고 한다)을 함께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을 도로 지분 대금 24,000,000원을 포함한 280,000,000원으로 정하였는데, C가 위 도로 지분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매매계약에 있어서 이 사건 도로지분은 그 계약의 성립에 매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