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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2.04 2014가합26993

대여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에게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11.부터 2014. 8. 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이 운영하는 성남시 D 2층에 소재한 E 가게(이하 ‘이 사건 가게’라 한다)에 근무하면서 2010.경부터 2012. 10. 24.까지 피고들 및 피고들의 딸인 F에게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피고들 및 F 명의의 각 계좌에 이체하는 방식으로 피고 B에게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가게의 운영자금을 대여하였다.

피고 C은 2013. 10. 29. 피고 B의 위 대여금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하면서 피고 B의 대여원금 및 이자를 합하여 ‘액면금 164,000,000원, 발행일 2013. 10. 29., 지급기일 2013. 12. 10.’로 정하여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공증인가 제일종합법무법인 증서 2013년 제469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상행위로 인한 대여금반환채무 1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약속어음 지급기일 다음날인 2013. 12.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① 피고 B은 원고로부터 피고 B 및 F 명의의 계좌로 이체받은 금원을 초과 변제하여 잔존 채무가 없고, ② 피고 C은 원고로부터 개인적인 용도로 금원을 대여받고 이를 변제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면서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약속어음 액면금 상당의 대여금채무는 인정하나 상법에 의한 연 6%의 지연이자는 인정할 수 없다.

2.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증인 G, H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