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체동산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나. 29,010...
1. 기초사실 (본, 반소 공통)
가. 원고는 기계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자로서, 2001.경 피고, C 외 3인으로부터 그들의 공유인 대구 중구 D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라 한다)을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매월 5일 지급)에 임차하고, 같은 해
4. 1. 이 사건 건물을 인도받아 원고 소유의 기계 등을 보관 및 전시하여 왔다.
나. 그런데 원고는 차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7. 3.경 대구지방법원 2008가단20772호로 원고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건물을 명도할 것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 2008. 8. 1.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같은 달 15.까지 피고에게 명도하고 그 방법은 이 사건 건물의 새로운 임차인에게 명도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는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8. 7. 20. E에게 이 사건 건물에 보관하고 있던 원고 소유의 별지 제1 내지 3목록 기계 등(이하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을 3,500만 원에 매도하되, 3,200만 원은 같은 날 어음으로, 300만 원은 양도완료일에 현금으로(단, 보관 품목을 계속 사용하는 경우는 2008. 12. 말까지 지급) 각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위 기계 등의 판매 대금 완불 및 어음금의 추심완료일까지는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유보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E은 2008. 8. 1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차임 월 150만 원(매월 15일 지급), 임대차기간 2년으로 하는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E은 실제 이 사건 건물을 사용한 바는 없으며, 같은 해 11. 초순경 부도가 나고, 2009. 5.경 폐업신고를 한 이래 약정한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2010. 1. 27. E에게 임대차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고, 2010. 2.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