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1.17 2016가단39799

약정에 기한 수익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1,805,827원과 이에 대하여 2011. 8. 21.부터 2018. 1. 1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다툼 없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시흥시 C 임야 227,570㎡ 중 D 지분 100분의 2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한 강제경매절차에서 위 부동산을 매수(낙찰)한 후 이익금을 30 : 70 비율로 분배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경매 매각대금 1,114,000,000원은 원고가 335,000,000원을, 피고가 779,000,000원을 투자하여 마련하였다.

다. 피고는 2009. 6. 9.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명의로 매수(낙찰)하였다. 라.

피고는 2011. 8. 20. E 외 2인(F, G)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1,69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매매대금 중 1,350,000,000원은 피고가, 340,000,000원은 원고가 각 취득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거래가액을 1,350,000,000원으로 신고하였다.

2.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차액 중 원고의 지분(30%)에 해당하는 아래 수익금 합계 144,48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① 신고한 매매대금의 양도차익 236,000,000원(신고한 매매대금 1,350,000,000원 - 낙찰대금 1,114,000,000원) 중 양도소득세(40%)를 공제한 수익금 141,600,000원의 30% : 42,480,000원 ② 실제 매매대금과 신고한 매매대금의 차액 340,000,000원의 30% : 102,000,000원

나. 피고의 주장 매매대금 차액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매도 시에 지출된 아래의 제반 비용을 공제한 후 수익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① 국민주택채권 매입 44,584,790원, 등록세 68,400원, 법무사수수료 1,478,040원 ② 부동산 취득 후 매도 시까지 납부한 재산세 등 지방세 합계 13,506,470원 ③ 양도소득세 77,350,000원, 지방소득세 7,735,000원 ④ 중개수수료 15,000,000원

다. 판 단 1 국민주택채권은 할인하여 되팔거나 만기 시 전액 상환 받는 것이므로 위 금액을 모두 비용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