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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3.09 2020가단117832

손해배상 등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6.부터 2020. 7. 10.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원고는 2018. 6. 경 자신이 운영하는 카페에서 아이스크림을 판매하기 위해 아이스크림기계 임대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장비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1년 간의 임대료 2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한 사실, 원고는 위 계약 체결 당시 아이스크림이 원형으로 나오는 기계를 주문하였으나, 피고가 원고의 점포에 설치한 기계는 아이스크림이 나오는 틀이 별모양으로 되어 있어 원형으로 된 아이스크림을 제조할 수 없었던 사실, 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등으로서 위 장비 임대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2, 4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위 장비 임대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서 원고가 선지급한 1년 간의 임대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임대료를 받은 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12.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0. 7.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