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사건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
1. 피고가 2018. 1. 30. 원고에게 한 불기소사건기록 열람ㆍ등사 불허가 처분 중 별지 1 기재...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8. 28. B을 사기죄로 고소하였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18. 1. 2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7. 1. 30. 피고에게 서울북부지방검찰청 2017년 형제45683 사건 기록 중 피의자신문조서(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열람ㆍ등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1. 30.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기록의 공개로 인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음)에 의하여 열람ㆍ등사를 불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불기소 처분에 관하여 항고하였으나 2018. 3. 30. 기각되었고, 재항고하였으나 2018. 6. 27.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제6호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
나. 판단 피고가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를 근거로 원고의 열람ㆍ등사를 불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와 다르다고 보이지 않고,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를 비공개사유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지 본다.
1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가 비공개 대상 정보의 하나로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