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금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27.경 피고들을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인 경주시 G 토지 등 8필지 위에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방치 중이던 빌라 2개동에 대한 마무리 공사(이하 ‘이 사건 원고 주장 공사’라고 한다)를 평당 370만 원에 시공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원고 주장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었고, H은 공사를 위하여 2016. 1. 11. 현장소장 등을 채용하여 공사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피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G 토지 인근의 I 토지에 가시설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다가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2016. 1. 8.경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부지를 매도하여 버렸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주장 공사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현장소장 등에 대한 임금 14,400,000원, 가시설 펜스 설치대금 30,800,000원 합계 4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J에게 경주시 I 토지 일원에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여 준 사실만이 있을 뿐 이 사건 원고 주장 공사, 즉 이미 건축 중이던 빌라의 마무리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여 준 사실 자체가 없다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원고 주장 공사와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5. 12.경 작성된 ‘특약사항’이라는 제목의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가 있다.
위 공사계약서를 보면, 구체적 공사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