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8.09.04 2018가단383

손해배상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5. 11. 27.경 피고들을 대리한 C과 사이에 피고들 소유인 경주시 G 토지 등 8필지 위에 골조공사만 이루어진 채 방치 중이던 빌라 2개동에 대한 마무리 공사(이하 ‘이 사건 원고 주장 공사’라고 한다)를 평당 370만 원에 시공하여 주기로 하는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원고는 H 주식회사(이하 ‘H’이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원고 주장 공사를 하도급하여 주었고, H은 공사를 위하여 2016. 1. 11. 현장소장 등을 채용하여 공사 준비에 착수하였으며, 피고들의 요구에 의하여 G 토지 인근의 I 토지에 가시설 펜스를 설치하였다.

이후 피고들은 원고와의 연락을 두절하였다가 원고에게 사전에 통지하지 않은 채 2016. 1. 8.경 제3자에게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될 부지를 매도하여 버렸다.

피고들의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원고 주장 공사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현장소장 등에 대한 임금 14,400,000원, 가시설 펜스 설치대금 30,800,000원 합계 45,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J에게 경주시 I 토지 일원에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빌라 신축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여 준 사실만이 있을 뿐 이 사건 원고 주장 공사, 즉 이미 건축 중이던 빌라의 마무리 공사를 원고에게 도급하여 준 사실 자체가 없다

판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원고 주장 공사와 관련한 계약이 체결되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2015. 12.경 작성된 ‘특약사항’이라는 제목의 공사계약서(갑 제2호증)가 있다.

위 공사계약서를 보면, 구체적 공사내용은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채 원고와 피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