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34451
가맹보증금 등 반환청구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피고 B는 2015. 1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7. 1.부터 피고 B는 2015. 10.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