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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8 2014가단266914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하여 원고가 B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전218259호로 대출금 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이 2014. 11. 8.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연대보증 관련 서류에 직접 서명한 적이 없으므로 연대보증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고, 피고와 B이 연대보증계약이 2개월 후면 자동으로 해지된다고 원고를 기망하였고, 이에 속아서 피고 직원과 통화하면서 연대보증 의사를 묻는 질문에 긍정하는 대답을 한 것이므로, 이를 기망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 명의의 연대보증계약서를 모사전송 방식으로 수령한 후 원고와 전화통화를 하여 원고의 연대보증의사 및 자필서명 여부를 확인하였으므로, 원고의 연대보증 의사표시는 유효하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유효한 연대보증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더라도, 원고가 B의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것처럼 피고를 기망하여 피고로 하여금 B에게 10,000,000원을 대출하게 하였고, 피고는 이를 회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2014. 9. 4. B과 사이에 10,000,000원을 대출하기로 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모사전송 방식으로 원고가 B의 위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최고액을 13,0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연대보증계약서를 받았다. 2) 위 연대보증계약서에는 원고가 B의 위 대출금채무 10,000,000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