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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1.09 2017고단687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9. 23:00 경 경남 하동군 C에 있는 ‘D 노래 주점’ 5번 방에서 피해자 E( 여, 33세) 가 인사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 너는 나이 든 영감탱이랑 사니 좋겠다.

”라고 말하고, 이에 피해 자로부터 “ 너도 나잇값 못하고 몸 팔아서 먹고 살아서 좋겠다.

” 는 말을 듣자 순간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채를 붙잡고 몸싸움을 하던 중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우산( 길이 63cm )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눈 부위를 2~3 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우산 사진 첨부)

1. E 상처사진

1. 수사보고 (E 진단서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범행 자백하고 반성, 처벌 불원)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