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금
1. 피고는 원고에게 320,079,084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31.부터 2019. 5. 31.까지 연 15%의,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주식회사 C에 대한 용역비 채권 1)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가합30323호로, 원고와 주식회사 C이 2017. 11. 체결한 ‘강릉시 D 일원 (가칭)E주택조합사업 광고용역대행 계약’에 기한 용역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0. 1. ‘피고는 원고에게 290,4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라는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당사자 쌍방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이 위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주식회사 C의 피고에 대한 채권 주식회사 C은 일자불상경 피고와 용역대금 500,000,000원인 ‘강릉시 D 일원 (가칭)E주택조합사업 조합원모집 광고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용역을 수행하여 조합원모집 광고용역비 채권 500,000,000원을 취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용역비 채권’이라 한다). 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주식회사 C을 상대로 위
가. 1)항의 용역비 청구의 소를 제기하기에 앞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카단20084호로 주식회사 C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용역비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은 바 있었고, 이후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자 집행력 있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초하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타채22435호로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다. 2) 위 법원은 2018. 11. 8. 주식회사 C이 제3채무자인 피고로부터 수령할 강릉시 D 일원 (가칭) E주택조합사업의 조합원모집 광고용역비 채권 중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청구채권 원금 290,480,000원에 관한 기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