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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11.16 2020고정185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B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환자이고, 피해자 C(36세, 남)은 B병원 응급실 의사이다.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응급의료를 위한 의료용 시설ㆍ기재ㆍ의약품 또는 그 밖의 기물을 파괴ㆍ손상하거나 점거하여서는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5. 03:10경부터 04:30경 사이 서산시 D에 있는 B병원 응급실에서, 담당 의사인 피해자에게 진료 받던 중, 피해자가 허리를 아프게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개새끼’, ‘니 애미 씹이다’, ‘빙신같은 새끼가 의사라고’ 등의 욕설을 하고, 같은 날 04:10경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기 위해 신체 상태를 설명하는 피해자에게 ‘개새끼야’ ‘너 같은게 의사라고’‘내가 꼭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며 협박하는 등 응급의료 종사자인 피해자의 정당한 응급진료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현장사진, CCTV동영상 사진, CCTV동영상 첨부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는 과정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응급의료종사자인 피해자에게 욕설과 협박을 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

피고인은 이미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처벌의 필요성도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고 있다.

이를 비롯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