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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4.06.12 2014고단7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가. 피고인은 2014. 5. 8. 22:50경, 이혼한 전처가 피해자 C(여, 55세) 때문에 가출하였고, 결국 피고인 가정이 파탄 나게 된 것은 피해자 때문이라는 생각에 피해자가 운영하는 김제시 D에 있는 ‘E 정육점’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씨발년, 때려 죽인다”고 욕설을 하면서 위 정육점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6센티미터, 칼날길이 24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찌를 듯이 겨누어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5. 9. 14:30경 위 ‘E 정육점’에 찾아가 위 정육점에 있던 흉기인 식칼(총 길이 36센티미터, 칼날길이 24센티미터)을 들고 피해자 C에게 겨누며 ‘찔러 죽이겠다’고 위협하였고, 고기를 사러 온 피해자 F(50세)에게 “고기 안 팔아, 죽기 싫으면 가라”고 하며 식칼로 도마 위에 놓여 있는 정육과 철판을 수회 찌르며 겁을 주는 등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제1의 가.

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같은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C을 위협하여 피해자가 뒷문으로 도망가자 위험한 물건인 식칼(총 길이 36센티미터, 칼날길이 24센티미터)로 정육점 안쪽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10,000원 상당의 동양난 등 화분 4개를 넘어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1. 증 제1호 칼 2개 사진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